계약만료전에 복비를 물고 이사를 나가겠다고 집을 내놓았습니다.
집을 내놓을 당시에는 전세였고,
몇주있다가 마침 주말에 전세로 집을 보러 온 사람이 마음에 들어해서 월요일에 계약을 하려는데
그날 저녁에 집주인분이 오셔서
집을 내놨는데 생각보다 빨리 매매가 되서 새 주인이 중도금을 오늘 치뤘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문제는 새 주인이 전세가 아닌 월세로 방을 내놓길 원한다고 해서
부동산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서 전세로 계약 할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안될꺼라해서 계약이 불발되고,
월세로 고쳐 집을 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보증금 500에 25만원 월세를 내놓았으면 새사람이 들어와도 제 전세금 3천만원과는 금액차이가 있는데
제가 복비 그냥 집주인한테 주고
보증금 받고 나갈 수는 없는건가요.
계약할 사람이 나타나야 보증금 받고 나간다고만 생각해서 그냥 부동산에 내놓긴 했는데
생각해보니 집주인 바뀐 사정까지 제가 봐줘야될건 아닌거 같아서요.
이사를 가려고해도 새 집을 알아볼 수도없고,
보증금 받고 나갈 수없을까요
2022-07-03 19:24:28
임대법과 실제문제에 따른 판례는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임대법의 해석이 모호한 부분에 따른 직접적 세부적인 해석이 판례인것이라 우위에 있긴 하나 인정받기위하여는 또다른 소송을 하여야 하니... 판례를 들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적용을 하기가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
- 임대법상, 집주인이 바뀔시 임대차계약은 승계된다 정도로 되어 있기에 단순해석상 님은 바뀌어도 여전히 만기전이사로 구분되어 다음계약자가 있을때까지 월세를 내셔야 하고 복비도 무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