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에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이고요.
집이 하나 더 필요해 원룸을 전세로 구할려고 하는데 보증금 2000만원 정도에 월세 50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입신고에 확정일자까지 받는게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보증금을 안전하게보호받기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집을 해놓은 상태이기에 두 번째집 계약을 하면 전입신고는 주소 한 곳 밖에 되지 않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 번째집 보증금 2000만원을 안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022-07-03 18:41:10
월세집을 가족명의로 계약하시고 전입 확정일자 하시던가, 님이 계약하시고 가족의 일원을 전입시키세요.
또는 들어갈집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 전세권설정을 하실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