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밑에 쓴글을 요약해서 보면..
2010년 신축 원룸.(수원역에서 15분거리)
집주인말로 시세는 9억
근저당은 5억2천이에요
전체 세입자 보증은 내꺼(4500)까지 포함2억정도.
이랫을때 모든 분들이 위험하다고 해주셔서 방금 부동산에 전화하여 계약 해지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근저당때문에 도저히 불안해서 못하겠다..
그랬더니 무조건 해지할꺼냐 아니면 보증금 조절하면 안되냐 하길래 보증금 2500까지 낮추고 월세를 좀 내는 거라면
생각해보겠다 했더니 집주인과 얘기해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선 전화가 와서 집주인이 2500에 20으로 해주겠다고 하였고 만약에 월세부담이 되면 중간에 제가 원하는데로
보증금 조절해주겠다고 합니다
바보같이 귀가 얇아서 딱 끊지 못하고 또 생각해보겟다고 했네요 ㅠㅠ
최악의 상황에서 보증금 2500은 다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검류님께서 저번 답글에 최대보증금 2500까지는 괜찮을거같다고 하셨는데..
다시한번 저에게 충고좀 부탁드려요 ㅜㅠㅠ
저에게 너무 소중한 전재산이라서 정말 염치없이 계속 질문드립니다 ㅠㅠ
추가로...
최우선변제금액이 수도권에 2200까지 보장되는데
경매넘어가면 근저당 먼저 갚고 남은돈으로 세입자들에게 배분되잖아요
그럼 선순위세입자에게 최대 2200을 보장해주는건가요 아님 보증금전부를 돌려주고
그담사람에게도 보증금돌려주고..맨마지막사람까지 돈이 안남으면 못받는거고 이런건가요??
아님 맨 마지막사람도 변제금액 2200까지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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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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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니
- 최우선변제금은 2200으로 경매시 경매비용 국세를 제외하고 1순위로 돌려받습니다. 즉 12세대이니 총2억6천4백으로 경매시 그 집이 5억3천이상으로만 경락되면 무조건적으로 변제받는것이고, 현상태로 그 집은 6억이상은 낙찰될만한 곳이라 2200만원에 대하여는 무조건 안전합니다.
- 나머지에 3백에 대해서는 경매기간 월세 관리비를 내지 않고 사는것으로 커버가능한 정도이구요. 그래도 모자른금액은 경락자에게 이사비로 얼마 요구하심 되겠습니다. -
미라
최악의 경우에도 2200은 무조건 안전하다는거죠??감사합니다 검류님 ㅜㅜ정말 많은걸 배우네요 ㅠㅠ
다시 이야기드리지만 세입자보증금이 2억이 맞다면 현상태도 문제될만한 정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님글을보면, 4개층에 각3개의 방이 있고 그중하나는 전세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전세는 총 4개고 보증금이 4500이니 이것만으로도 1억8천, 나머지8세대의 보증금을 각 천만원씩만 잡아도 2억6천이고, 전세를 4개나 받은집에서 나머지방을 보증금 천이하로 계약했다는것은 믿기어려운 것이지요.
정말 님전세금을 포함한 총보증금이 2억이라면 안전하니 계약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