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 은행에 알아보니, 확정일자부 계약서가 필요하다는데요,
혹시 동사무소에서 잔금을 치루지 않아도 원금의 10%지불된 계약서로 미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이삿날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법무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공증비용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임대인과 계약한 것이 아닌 위임 자격으로 부동산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댓글 2
2022-07-03 17:55:41
해당 동사 무소찾아 가시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