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10/8 이사하기로 하고 집주인(할머니)과 계약을 했습니다.(부동산안끼고 직접계약함)
보증금1,000만원중 100만원은 현재 세입자에게 계약금으로 지불하였는데, 집주인분께서 09/27에 500만원을 중도금(?)조로 먼저
달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들어가 살집이 베란다 하수구가 잘 안내려가서 공사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돈이 없으셔서 그런건진 잘
모르겠구요. 중요한건 집건물이 할머니 아드님 명의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할머니와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서에 중도금을 9/27 지급하고 나머지 400만은 10/8에 지불한다고 명시는 했지만, 혹시나 불안해서요.
1. 계약을 집주인(아들)말고 집주인 어머님(할머니)과 해도 상관이 없을까여?
2. 계약을 제가 한게 아니고 저희 신랑이 했는데, 할머니 신분증을 확인을 안했다네요. 계약서싸인을 할머니가하셨거든요
다음에 만나면 이부분(신분증보여달라고 해야할지)을 확인 해야할까여?
3. 중도금 500만원을 9/27에 드린다면 영수증만 받아두어도 될까여? 공증이나,어떤 절차를 해두어야 안전한지
답변 꼭 부탁드려요.
댓글 2
2022-07-03 17:46:20
1. 계약은 소유자와 하는것이 기본입니다. 대리인이 할시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하구요.
계약서상 임대인을 등기부상 소유자로 하신것은 맞겠지요 ?
2. 할머니 신분증도 확인하셔야겠지만 아들 신분장과 제반서류를 확인하시고 아들명의로 계약을 하셔야합니다.
만일 제3자인 할머니명의로 계약을 하셨다면 아들이 나중 무효를 주장할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3. 아들명의로 계약을 하셨고 아들에게 이를 확인하여 이상없다면, 중도금은 아들명의 통장으로 이체하시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