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이 상가주택 3/4층에 있는 주택을 1.6억에 전세계약을 하셨어요. 은행에 채권최고액 4.95억이 잡혀있고, 4층세입자가 1.45억원을 전세권 설정해놓았으며, 나머지층(가게, 원룸)의 월세보증금이 6천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이 분 전세금까지 합치면 총8.6억원이 되고, 이 금액은 개별공시주택가격과 동일합니다. 이 건물의 시세가 14억원이라고 하니 8.6억원은 시세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추가하여 네 건의 압류가 걸려있습니다. 2건은 관할구청 세무과, 1건은 주택과이고 나머지 한 건은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압류금액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위의 압류와 근저당을 인지하고 계약한다는 것을 특약에 넣었고, 압류해제같은 조건은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 철회하려고한다면 이미 천육백만원의 계약금이 들어간 상태라 큰 손해를 입게됩니다.이 상황이 안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현 상황에서 해야할 조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혹시 4층세입자처럼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2
2022-07-03 16:59:47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실 것이라면 전세권설정을 한다고 보증금에 대해 안전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님이 이야기한 보증금총액이 8.6억원임과 건물시세가 14억이 맞다는 가정시 큰 무리는 없다 하겠습니다.
압류는 그 금액이 기재되지 않기에 다소 위험하다 생각되는데요. 세무과는 세금관련 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분이니 소액일것이니 주택과만 전화하셔서 어떤문제로 인한 압류인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