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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기슭
계약했는데 잔금치르기전에 집주인이 대출받을수있잖아요 지금은 대출없는상태구요... 만약 잔금치르기전에 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 되나요? 계약 특약에 정신이없어서 쓰질못해서ㅜㅜ 네이버 찾아봤더니 특양사항에 안넣어도 ..잔금치르기전에 대출받음... 계약위반이라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계약을 한상태이지만 집주인동의가있으면 부동산가서 특양사항에 추가로....쓸수도있나요? 답변부탁드려용
그런경우가 드물기는 하나, 대출을 받아도 계약위반으로 계약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에.. 부동산이 그럴일은 없다, 혹 그렇게 되면 계약취소되는거니 걱정할 필요없다 공언했으나, 막상 대출건이 터지니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구요. - 빌라같은 개별등기가 된 곳일시, 쓰신것처럼 특약으로 전입신고이전 추가대출이 있을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위약금 얼마를 지급한다 정도 써둠이 다소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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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경우가 드물기는 하나, 대출을 받아도 계약위반으로 계약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에.. 부동산이 그럴일은 없다, 혹 그렇게 되면 계약취소되는거니 걱정할 필요없다 공언했으나, 막상 대출건이 터지니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구요.
- 빌라같은 개별등기가 된 곳일시, 쓰신것처럼 특약으로 전입신고이전 추가대출이 있을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위약금 얼마를 지급한다 정도 써둠이 다소 안전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