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서울에 전세로 집을 살고 있습니다.근데 갑자기 회사 장기출장으로 부산에 원룸을 구해 계약을 했습니다.원룸 계약하고나서 주민센터에 갔더니 만일 부산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서울 전세집의 확정일자가 무효가 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였어요.그래서, 부산원룸은 현재 전입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원룸 집주인이 주소지신고를 해달라고 합니다.그 이유는 관리비에 수도세가 포함되는데, 수도비가 좀 많이 나와서 세입자는 주소지신고가 필요하다고 하네요임대한 집이 복수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이런 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2022-07-03 15:19:41
이전집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던가,
이사간집에 가족중 일원을 전입신고시키시던가의 방법이 있습니다.
수도세가 문제되는 것이니, 당분간 님이 좀 더 부담하는것으로 협의를 볼 수도있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