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소유자와 주민등록증상 같은 아파트주소를 가진사람(남편으로추정)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에는 실제 소유자의 정보와 인감도장(한자로적힌거맞죠? ^^;)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계약에 하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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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14:50:10
계약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소유자와 주민등록증상 같은 아파트주소를 가진사람(남편으로추정)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에는 실제 소유자의 정보와 인감도장(한자로적힌거맞죠? ^^;)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계약에 하자가 있을까요?
원칙은 아니지요. 남편인지 동거인인지도 모르고, 위임장 인감증명서도 없으니 인감이 아닐수도 있고... 적어도 등기상소유자와 전화통화로 현 계약에 대해 알고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심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