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피스텔 월세계약하고 왔는데요.세입자가 어제까지만 해도 계약날짜에 집을 빼준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본인이 살 집을 못 구했다며오늘 와서는 계약날짜에 집을 못 빼주겠다며 취소해달라고부탁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처음이라서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계약서도 썼고, 계약금도 300만원 지급했고, 영수증도 받았어요.이미 계약금을 지불했기때문에 저한테 권리가 있으니그냥 나가달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만약 다른 집을 제가 다시 구해서 다른 데로 옮겨가게 되면계약금 이외에 계약 파기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
2022-07-03 14:39:25
님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과 계약을 하셨습니다. 현 세입자의 문제는 집주인이 알아서 해야할것이며 님은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으셔야합니다.
단, 그 계약금을 집주인 동의하에 세입자가 받았다면 그 세입자는 이에대해 이사를 가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내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