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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논현동 오피스텔에 4월말일에 입주했으나 계약위반에 대
해 정정을 원하고자 합니다.

4월에 전세 7천만원에(집주인융자는8천/시세1억9천)입주했습니다.

1.입주전 관리비 평당1400원으로 광고했으나 현7월 일반관리가
30%정도 인상된점에 대해 관리실에 문의했으나 야간12시까지 에
어컨을 남아서 틀어줬다는 이유로 30%인상을 했다고합니다.
인상분에 대한금액을 차감하고 관리비를 납부하고싶습니다.

2.5월부터 현재8월 말까지 경비원이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달이 12000원씩 경비비를 지급하였습니다.
3개월치인 36000원을 차감하고 관리비를 납부하고 싶습니다.

3.기본전기세,개별전기세를 제외한 공동전기세가 6월에 1만원남
짓이었는데 7월 관리비에 무려 공동전기세가 3만원이 넘게나왔
습니다. 현 오피스텔 세대수는 300세대가 넘습니다.
부당청구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4.오피스텔에 처음입주했을때 여러군데 하자가 나있어서 하자보
수 a/s신청을 하였으나 인테리어회사가 부도가 나서 하자보수
를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새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하
자가 많이 나있었습니다.

5.입주후 지금까지 경비도 없고 관리비도 평당 1400원의 저렴
한 오피스텔이라고 광고하고 평당 25000원으로 올리려고 하고있
습니다.
그리고 부도가 났다는 이유로 a/s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안해
주는것등
명백한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후 이사가고싶습니다.
이럴경우 이사비용과 부동산복비를 한국토지신탁에 청구가 가능
한가요?

증거스샷도 있습니다. 평당1400원이라고 명백히 광고를 하고있
고. 사진상의 휘트니스클럽은 아예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관리사무실에 전화해도 자기는 모르는일이라고
하고있고 입주자대표도 선출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청구내역입니다.
2011년 7월분
일반관리비 30733
청소비 9362
경비비 11983
화재보험료 3068
수선유지비 2784
개별전기료 25111
전기기본료 9483
공동전기료 30795
전력기금 3262
개별온수료 1890
개별수도료 17880
공동수도료 3156
TV수신료 2500
소독비 647
공동냉방비 3410
부가세 11972

168040원이 나왔습니다.

7월 일반관리비 30733 6월 일반관리비 22966 = 증감액 7767(이부분은 자기들이 밤12시까지 남아서 에어컨틀어줬다는 이유)

현재 경비비 3개월치 36000원과 아무 고지도 없이 올린 일반관리비 7767원 증감액을 차감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였더니

오늘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관리비를 내기전에 확실히 전화로 통보하였습니다.

경비비3개월치와 증감액 7767원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겠다고. 차후 경비원이 들어오면 납부를 하겠다하였습니다.

경비원은 한명있긴한데 A동 B동 두건물에 B동에만 경비원이 근무하는상태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하는말이 B동에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왜 내지 않냐고 따지길래

A동에 사는 제건물에는 경비원이 없지않냐고. 부당청구라고 하니까

화를내면서 법대로하자!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어떻게 해결을 보는게 좋을까요?

* 이전 5월경 서면공지로 한달에 한번씩 경비원을 A동 B동 교체하면서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9월이 다되는시점까지 B동에만 경비원이 있고 A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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