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보증 단기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10개월째 살고 있고요
그런데 회사의 부도로 인해 임금을 3달치를 떼이고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생활이 힘들어지고 해서
부득이하게 월세를 2달 가까이 연체하였습니다.
무보증 방이라서 보증금이 없고..예치금이라해서 예치금 30만원에 월세 40만원에 살고있습니다.
지금 거의 두달째 가 다됐네요 월세를 못낸지..
그동안 부동산 관리인한테 계속 독촉 을 받았습니다..월세 내라고 안내면 현관문을 잠그겠다고..
그래서 제가 하루일당 벌이해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조금씩 보내주었는데..
얼마전부터는 몸이 너무 아파서 일당직도 못나가고 집에서만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부동산 관리인 이 오더니 ..월세를 당장 내던지 하라고 아니면
현관문을 통째로 뜯어가겠다고 ..휴..
제가 그래서 사정얘기하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사정해도 ...계속 안된다고 지금 당장 내놓으라
고 하시면서 ..지금 안주면 ..현관문을 통째로 뜯어버린다고 하면서 ..
드라이버를 가져와서 진짜로 현관문을 뜯어버리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무릎꿇고 조금만 몇일만 기다려달라고 사정사정 했습니다..
몇일은 안돼고 오늘 오후6시까지 안주면 현관문 다시 뜯으로 온다고 ..그러더니 현관문을 살짝 붙여놓고
가시긴 했는데..
지금당장 돈구할때가 없는데..이거 어찌해야하나요...월세를 못낸건 제가 잘못한거 잘알지만..
현관문까지 뜯어서 가시는거 보고 ..눈물이 얼마나 나던지..
몇일뒤면 부도난 회사에서 사장님께서 일부라도 보내주신다고 해서..그때까지만 기다려주면 해결할텐데
부동산 관리인이 믿지를 않네요..당장 안내놓으면 현관문 다시 뜯겠다고 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무보증 방이지만 월세 밀리면 관리인이 현관문을 뜯을수도 있는건가요
답답해서 이곳에 글을 올려보네요..아픈 강아지 한놈이랑 어찌해야할지 ..정말 막막하네요..
단기계약서에는 임대료를 연체할시 집주인임의로 무엇이든 처분할수 있다..
이런식으로 적혀있긴 하네요.휴휴
단기임대라는게 명백히 있다면 즉시 퇴거조치가 가능합니다.
해결책 찾길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