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6500에 월세16만원을 내고 강남역 원룸에 살고있어요
학생이라 학원때문에 13개월 계약을 해주셔서 살고있는데 이번달이 만기거든요
강남역인데도 원룸이 안나가서 봤더니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받을려고 내놨더군요 35만원인가
어제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집이 나가야할텐데 안나가서 걱정이라며
그리고 만약 이달로 집이 안나가면 다음달부터는 제 월세를 올려받겠답니다
집이 나갈때 까지 원래 그런건가요?
저는 더이상 이곳에 살이유가없어서 최대한 집이 빨리 빠져야하는데
학생이라 돈도 없다고 했더니 사정도 아니까 전세금에서 적당히 조절한다고 얼버무리는데 무슨말이죠?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전화로 잠깐 언급하긴했지만
자기가 제 전세금을 당장 돌려줄 돈이 없으니 집빼고 줄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상황에서 주인이 월세를 올리는게 맞나요?
2022-07-03 12:25:38
거의 미친 사람급이네요...
이사를 가지 못할 상황이라면 월세는 내셔야 겠으나, 절대 올리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데 동의하심 안되겠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만기에 의한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시고, 민사조정을 신청해보시던지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