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달 9월 13일이 2년 월세 만기일입니다. (200-25)
아직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로 내일 다른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9월 16일에 입주하길 원해서 그렇게 계약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집주인은 보증금반환의 의무가 없는건가요?
200만원밖에 안되지만 세입자없다고 보증금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만약에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로 그냥 9월 13일에 이사를 가서지금 사는 집을 비우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다음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하는건가요?
3. 여행오키로 직거래하는데, 집주인이가 월세 계약서 쓰면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최악의 경우...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 집주인 도장찍힌 계약서 가지고 있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보증금 300만원.
2022-07-03 12:11:28
1.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2. 13일까지의 월세만 부담하시면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3. 전입신고를 하시면 보장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