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살다가
제 다음에 이사 들어올 사람이 어찌 어찌해서 알게된 사람이고,
집에 보관중인 물건이 있어서 집주인에게 열쇠를 안넘기고
다음 이사올 사람에 넘겼는데
집 주인이 고소하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새로 들어간 사람이 잘 해결하고
집계약을 했나봐요.
근데 보증금을 안낸건지 또 다시 집주인이
새로 들어온 사람이 내일까지 집을 빼지 않으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고소하겠다고 난리 내요.
집주인이 새로올 사람이랑 계약까지 하고 넘어 간건인데
저에게 책임이 있나요?
제가 물론 열쇠를 집주인에게 넘겼어야 하는건데 에효.
암튼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7-03 11:53:14
현세입자가 집주인과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전대차계약으로 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정식계약을 한 상태일시는 님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사람이랑 잘 해결하라 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