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4일 계약 만기날이고, 8월 1일에 문자로 9월 4일 계약만기라 이사예정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사가는날이 일요일이라 전세금을 어떻게 할건지 물어보려고 방금 전화했더니 착신불가라고 멘트가 나오네요.
집문제로 인한 이런저런일들로 현재 집주인이랑 사이가 그다지 좋은편이 아니고, 집주인자체가 집에 관심이 없어요.
1) 집주인이 근처에서 슈퍼마트를 운영하는데 그쪽으로 찾아가봐야할까요?
2) 그리고 보통적으로 만기일이 일요일일경우 담날 월요일에 전세금을 돌려주나요?
저는 분명 만기 한달전에 문자를 보냈었는데(문자남아있음),
3) 그쪽에서 문자 못받았다고 세입자구할때까지 전세금 못돌려준다고 할수있나요?
4) 그럴경우 내용증명이라는것을 보내야하는지? 집주소도 모르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2
2022-07-03 11:36:30
1. 빨리 찾아가셔서 상기내용을 이야기하세요. 그런문제를 통화가 아닌 문자상으로만 통보하시다니요...
2. 요즘은 핸펀 인터넷등으로 이체가 가능하기에 왠만한 사람이면 당일 이체를 해주는 편입니다.
3. 못돌려준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되면 분쟁이 크겠네요... 문자를 보내긴 했기에 참작이 되긴 하겠으나 통화를 했다면 미리 알 수 있었던 점을 들어 100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빨리 찾아가셔서 적당한 날짜를 상호 조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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