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이 계약 만기입니다.
반월세로 살고 있는데..
7월에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계약이 만기되면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하고 8월말에 계약서르 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8월 초에 전화해서 이사갈꺼니가 방을 내 놓아달라고 했더니
계약 위반이라며 세입자 받고 복비내고 이사가랍니다.
그렇게 계속말로 이말 저말 하다 오늘까지 되었고
급기야는 9월1일에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저희는 이사간다고 했는데.. 왜 자꾸 억지를 부리는지
이렇때 내용증명을 보내라던데..
계약이 만기되도 보내도 되는겁니까?
세입자를 받아서 나가는 것 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계약위반이라며
복비와 집이 나갈때까지 방도 못구하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집없는 서러움에 눈물이 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보내라는데.. 내용은 어떻게 쓰는건가요?
계약이 만기되어 몇일 까지 이사를 갈 것이니 보증금은 반환해달라? 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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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11: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