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입금할 때요 ~
제 이름으로 들어가야법적효력이 발생한다고 들은거 같은데요 ㅠㅠ
통장으로 이체를 하는데 아직 학생이라 그렇게 큰 돈이 이체가 불가능해서 그러는데
이체할 때 이름을 ATM기에서 넣는사람 이름을 변경해서 넣을 수 있잖아요 ~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를 하지만 보내는 사람 이름을 제 이름으로 바꿔넣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해서요 !
아니면 다른 은행가서 제 이름으로이체금액 가능액수가 큰 통장을 꼭 개설해야되나요?
그리고 ㅠㅠ !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전세권설정을 주인께 물어봣는데 그건 기록에 남아서
그냥 현금보관증을 부동산에서 작성해서 받아놓으면 그게 더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해주시겠다고 하는데요!
현금보관증만 받아도 될까요? 전세금은 사천에서 사천오백정도 이거든요 ~
아니면 친구나, 다른사람 이름으로 계약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 받는게 더 나을까요?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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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09: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