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월세로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어린 나이에 처음 집을 구하는거라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제가 부동산 거치지 않고 인터넷에서 직접 찾아 본 집이 500/40 정도인데요.
부동산 거치지 않고 따로 알아본 것이니따로 중개수수료는 들지 않겠지만,
계약할 땐 부동산에서 하고 싶은데요,
1. 부동산은 그 집에서 가까운 아무 부동산에 가면 되나요? 그냥 집주인과 가계약 먼저 하는 날에 같이 부동산 가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부동산에 따로 줘야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인지..
2. 부동산에서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주는 건지.. 등기부등본은 계약하는 그 자리에서 떼어주며 근저당 관련 설명을 해주는건지..
( 뭐 근저당권이런 거 확인 잘 하라는데.. 잘 모르겠어서.. )
3. 지금 제 상황에서 계약을 하기 전에 해야될 것부터의 절차를 좀 쉽게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마무리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맞죠??
저 혼자 계약을 해야되는 상황이라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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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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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lsTears
1. 부동산마다 대필료청구기준이 다르니 몇 군데 다니셔서 싼곳을 알아보셔요. 그냥 계약서 양식하나 구하셔서 그냥 하시는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2. 단순대필은 말그대로 대신 써주는 것이라 등기부등본설명 해주는곳 별로 없어요. 부동산인장넣고 등기부설명하고 공제증서까지 첨부해주면 거의 10만원들지요. 그러니 그냥 직접 쓰셔요... 주소보내심 안전성검토는 해드릴께요~
3. 보증금안전성여부는 님의 경우 님이 집주인과 계약하는것이 확실하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
진샘
다른 건 윗분들이 잘 설명해주셨고, 등기부등본 확인시 경매개시 결정이라고 있지 않는 이상 저당권이나 압류 같은것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보증금 500만원이면 아마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보증금을 날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최초 근저당 일자가 임대차보호법 이전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요...이부분은 등기부등본 본인이 출력하셔서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 업자에게 보여주고 한번만 확인 좀 해달라고 하면 거절하진 않을 겁니다.
그냥 계약서 대필 정도만 부동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