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난생처음 집에서 독립해나와...방을구할려구하는데요
원룸으로 보증금 300 월30짜리에요..
아직좀어리다보니..방계약하는법을몰라요..
일단 방은 보고온상태구요..주인이직접나오신게아니구 부동산도아니구
관리사무소같은곳 직원이라는분이 방을 보여줬는데요.
원래 주인이 직접안나오나요??
그리구 방계약하면 등본상 집주소를 그 원룸으로 옮겨야나요??
지금 제가 등본상 어머니밑으로 있는데요
그럼 등본상 제가 빠져나와 저혼자만의 따로 주소도만들고 등본상도 저혼자로되나요??어려서잘몰라요 ㅎ;;
꼭~주소를옮겨야만 방을계약할수있나요~??
그리수 방계약시 주의사항이나 확인할거좀 가르쳐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2022-07-03 09:18:28
꼭 주소를 옮겨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주소이전(전입신고)는 보증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하는 것인데요. 님은 소액이니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 위험은 없다 보입니다. 다만 님이 미성년자라면 보호자의 동행 또는 동의없이 홀로 계약을 하는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리실이 있을시 관리인이 집주인을 대행하는 것은 흔한일입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 신분증사본을 요구하셔요. 계약서상임대인=등기부상소유자=집주인이 일치되어야 하겠구요.
방계약시 체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