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부동산컨설팅에서 B부동산의 매물을 소개시켜줘서 계약금 50만원을A부동산에걸어놨고 계약은 B부동산에서
이번주 토요일에할예정입니다.
임대인 본인과 계약을 할경우
*인감증명서 사본
*통장사본(신분증과 겹쳐서)
*임대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사본
이렇게만 받아놓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월세계약인데 특약사항에 일반적으로 어떤것을 적어두나요?
2022-07-03 09:14:49
A라는 부동산컨설팅에서 B부동산의 매물을 소개시켜줘서 계약금 50만원을A부동산에걸어놨고 계약은 B부동산에서
이번주 토요일에할예정입니다.
임대인 본인과 계약을 할경우
*인감증명서 사본
*통장사본(신분증과 겹쳐서)
*임대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사본
이렇게만 받아놓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월세계약인데 특약사항에 일반적으로 어떤것을 적어두나요?
임대인 본인과 계약한다면 인감증명서 통장은 필요없어요.
등기부상소유자=계약서상임대인=임대인신분증=임대인 정도 확인하시구요.
- 특약은 이후 대출이 있을시 계약해지하며 위약금얼마지급과 도배등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적으심 되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