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스스로 집을 구해본지 워낙 오래되었고,
그전에는 지방에서 살 때는 복비는 제가 부담을 해 본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 집주인이 부담을 했고, 저는 낸 적이 없는데요.
서울에 이사를 오면서
이번에 급하게 집을 구하게 되어서 복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먼저..
질문1)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건지요?
-- 집주인, 세입자. 혹은 양쪽이 반반 공동 부담을 하는 것인지요?
질문 2) 복비 표준 요율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8평 아파트 기준 보증금 1000, 월세가 55~60 정도의 선이 될 것 같은데
복비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3) 복비는 언제 지급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 4) 오늘 다녀온 중개사 아저씨가 내일 올수리 된 집이 나오는데 일단 가계약금 걸어 놓고 나중에 안 되면
다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 원래 가계약금을 걸어 놓고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저는 이 점이 이해가 좀 안되어서 여쭈어 봅니다.
기초적인 질문들이라 죄송해요. 여기 게시판을 찾아봤는데 다들 아는 내용이라서 그런지 이런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이지를 않아서요. 그럼 많은 고수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7
-
렁찬
-
지음
답변 감사합니다. 복비요율표 있는 건 아는데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봐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가계약금은 저희가 파기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부동산 아저씨의 오늘 뉘앙스가 좀 애매해서 헷갈렸는데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겠네요 .감사합니다. 꾸벅~~^^
-
들찬길
아 내일 나온다는집, 그 내일 되면 보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보지도않은 방에 미리 찜찜하게 돈까지 걸 필요는 없는것 같네요.
-
가든
예 일단 내일 보고 걸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직 집을 많이 둘러본게 아니라서 말이에요. 다른 층의 아파트를 봤는데 위치나 교통 이런 것은 마음에 들더라구요...내일 보고 결정을 내려야겠지요. 소형아파트인데 부동산 아저씨가 어찌나 몰아대는지 얼떨떨하네요.
-
나샘
저도 부동산 돌아다녀보니 부동산아저씨들 말할틈을 안줘요. 그래도 꿋꿋하게 인터넷으로 공부하시고 꼼꼼히 따져서 보세요. 솔직히 보증금 천,이천이라도 내전재산이나 마찬가지니 내밥그릇 내가 지켜야죠. 좋은방구하세요~
-
해대기
1.임대인, 임차인 각자 부담
2.1000만원*(55만원*100)=6500만원*0.4%=26만원(월세 60만원일경우는 7000만원으로 수수료 28만원)
3.중개수수료의 청구 가능한 시기는 법적으로는 계약서완성이나 일반적으로 잔금시 지급합니다.
4.가계약금도 일종의 계약금으로 판단하여 파기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5. 일반적으로 오늘계약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룻밤 자고나면 바뀌기 때문에 재촉하는 것입니다. -
우수리
감사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지만 계속해서 중개소가 느는 이유가 있군요. 수수료가 만만치 않네요.
1. 복비는 부동산업자를 통하면 주인 세입자 둘다내요.
나미님께서 부동산 통해서 집구하시면 그 부동산에 복비내시면되요. 집주인이 그 부동산에 내놓은거면 집주 인도 주고요.
2. 임대차 5천만원미만은 0.4% 상한20만으로 요율표봤는데요 20만원 내시면될거예요. 20만원이상안받으면 다행인세상...
3. 완전 계약다하고 계약서 받고 확인다하고나서 마지막에요.
4. 월세 가계약인경우에 일방이 파기하면 계약금 돌려받으면 되요. 사람따라 과정상 꼬져질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