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하게된 새내기 부부입니다. ㅠ ㅜ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아파트시세 1억6천 / 근저당대출 1억400만 (실 대출금 8천)/ 전세금 9000 으로 들어가게됬습니다.
계약서에 잔금일에 4000만원 대출상환하고 감액등기하기로함 이라고 명시하고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날자가 다가오니 집주인이 자기도 다른집으로 이사가는데 돈이모잘라서 감액등기를 2주만 미루자고하네요
그러면 가족의 다른사람이 대출받아서 감액등기 해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과연 집주인이 2주일후에 과연 정말 해주냐는거죠. 안하고 있다가 피일차일 미루게 되면 뒤늦게 대처할방법이 막막할거
같습니다. ㅠㅠ 어떡해야하죠. 신혼인데 무서워 죽겠어요
질문1. 아직 잔금일 전인데 잔금을 안주면 집주인이 이사를 못하고 잔금을 주고나면 전세계약이 완료되는거 아닌가요?
질문2. 잔금을 치룬다면 이사하고나서 2주후에도 감액등기를 안해줄경우 전세계약금 900만원에대해서 위약금 청구를 할수있을까요? 거기에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계료등등도 청구 가능 한가요?
질문3. 만약! 잔금일에 집주인에게 2주후 반드시 대출금을 상환하게 만들수있을만한 효력을 지닌 각서나 계약서를 작성할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제발 부탁드려요 ㅠ ㅜ 이제 새로 시작하는 새내기 부부인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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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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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한
뭐라 답변이 어렵네요...믿고 살아야 하겠으나, 상식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간혹 섞여있기에 함부로 조언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1. 계약이 완료됩니다.
2. 위약금 청구가 가능하나, 결국 받아내려면 강제경매를 갈 수 밖에 없는상황이라, 집주인의 다른재산이 없는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마찬가지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3. 없습니다.
- 집주인의 말은 거의 지켜질것이라 생각되긴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잔금일에 잔금받고 감액등기 못하겠다 나와도 같 -
난슬
문제는 잔금일에 집주인도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는거라서요 ㅠ.ㅡ 제가 잔금을 안주면 집주인도 이사를못가고 계약이 파기되는 상황이 올수있어서 어렵습니다;;
아니면 신혼인데 정말 이 계약 파기해야하나요?ㅠㅠ -
딥와인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ㅠ ㅜ
잔금일에 추가로 특약을 이렇게 거는건 어떨까요?
\2주후까지 감액등기가 완료되지않을경우 전세금 9000만원 반환과 위약금 900만원 + 이사비용 + 중계수수료 일체를 보상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하면 반드시 2주후에 하지 않을까요? 그럴경우 집주인도 돈받아서 이사가는거라 그쪽 전세금에대해서 가압류 신청할수 있으니.. 아오 ㅠ ㅜ -
은별
만약 잔금일에 감액등기가 안되어서 계약 위반이라고 파기한다고하면 900만원에 위약금 900만원더 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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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
1. 잔금일 특약으로 그런문구를 넣는것은 가능합니다. 님 생각대로 그럴시 다소 안전률이 높아지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감액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대안은 결국 강제경매인데요... 경매에 이를시 손해가 막대한 것은 님 혼자라 결국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특약으로 집주인의 전세금에 가압류를 거는것을 협의하셔요.
2. 잔금일 감액등기가 되지 않음으로 계약파기가 될시 9백에 위약금 9백을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은아
찬찬히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되는 계약이네요. 아파트시세가 1억6천
근저당이 1억4천(요거 어떻게 대출이 되었는지 의문이네요...), 실근저당이 8천이라해도 + 전세금 9천
둘이 합치면 집값이 넘어섭니다. 요즘 전세값이 폭등하였다해도.. 이건 너무 위험한 계약이네요.
잘못해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시세가보다 반토막이 날수도 있으며, 2차까지 진행된다면 1억정도로
떨어질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저당 8천빼고, 돌려받는건 2천만원이네요.
제일 궁금한건 -
횃대비
저도 이번에 이사하는데 잘알아봐야겠네요 ㅠ 잔금치룰때 은행에 같이가서 확인해야 하나요? 융자가 많아서 계약 당시에 잔금치루는날 융자를 더갚는다는 특약을 넣었는데요 만약 등기부등본을 떼었는데 차감이 안되있으면 어떡해 되는거죠 집주인은 갚았는데 아직 감액등기를 안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제 생각에는요
1번 잔금 치르면 계약완료됩니다
2번 저라면요 집주인에게 내입장을 확실하게 말할 듯 싶습니다
2주간 법적 보장 없이 어떻게 집주인 말만 믿고 돈을 그냥 내어주냐는 거죠..내돈 내가 내고 당연히 권리 보장 받아야지요
3번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므로 당연히 근저당으로 보호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집이 경매될 경우 지역에 따라 낙찰가율이 다른데 선순위근저당 금액이 너무 과다하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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