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만기가 8월 19일입니다.
그런데 아시다 시피 전세가 요즘 구하기 힘든지라.. 집주인께 전세 구할때까지만이라도 1~2달 더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냥은안된다고 하시길래
월세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말인 즉슨 만기가 되서 재계약을 하면 되는데 왜 나가냐구 생각할텐데요 집주인이 만기 1달전에 미리 월세로 돌리겠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미 전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전세 대란인지라...
그러고 한참을 방을 구하러 돌아다니던 중에 전세를 구했습니다.!!! 바로 만기 2주 전정도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나가버리면..월세입자를 못구한상태잖아요...
1. 이사갈 집 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8월 30일밖에 이사가 안된다고 해서 부동산에 얘기 했습니다.
그럼 30일날 나가면 월세를 내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2. 만기가 끝나고 30일날 나갈때지금 집에 들어올 월세입자를 제가 안구하고 나가도 되는건가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7-03 07:59:42
집주인과 협의에 따른 문제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협의된 최소 1개월에 한하여는 월세를 부담하셔야 할것입니다.
8월20일~9월19일치에 대한 1개월분 월세가 되겠지요. 다시 협의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