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묵시적연장이 되었구요
주인분이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전세금은 변동이 없어서 추가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지는 않은 상태이구요
추가계약서 사항에 묵시적연장은 1년으로 보고 이기간안에 이사를 갈 경우에 중개비용을 제가 부담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멍청하게도 왜 제가 여기다 싸인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
궁금한점이 올해 다시한번 묵시적연장이 이루어 진다면 추가로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인
묵시적연장을 1년으로 보고 이기간안에 이사를 갈 경우에 중개비용을 제가 부담하는것으로 또 다시 연장되는것일까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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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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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싹
네 그땐 모르고 그만 ㅠㅜ
제가 정리를 잘못해서 올렸나보네요 ^^;;
제가 궁금한점은요 작년에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었는데
그런데 다음번에 다시 묵시적연장이 되면 추가계약서에 있는 사항으로 연장되어
연장 후 1년내 이사를 가게되면 중개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는 것인지 입니다 ㅠㅜ -
딥와인
1년계약을 하더라도 임대법상 2년을 보장하기에 보통은 1년후 다시 1년간은 묵시적갱신으로 이어지는 편인데요. 2년이 되었다면 이후의 묵시적갱신은 간단히 집주인이 잘 모르거나 계약서를 새로쓰기 귀찮기에 넘어가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왜냐.. 집주인에게 불리한 조건의 연장이거든요.
그 집주인은 이에대해 어느정도 아는것으로 보이네요. 이번에 작성한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있거나 1년이란 문구가 있다면 연장계약서를 쓴 것이지 묵시적갱신이 되었다 할 수 없습니 -
파란
네 답변 감사합니다~ ^^
그렇다면 다음 계약만료 시점의 한달 전까지 주인분쪽에서 언급이 없어서 묵시적갱신이 되었을 경우에
다시 또 추가계약서를 쓰자고한다면 중개비용 관련해서 말을 잘 해야겠네요 -
푸른들
최소통보기간인 한달을 넘겨 계약서를 작성하자 할시라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이라 계약서작성을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묵시적갱신시는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만기가 인정되기에 3개월을 채우고 이사가능하실경우 복비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사실 이때 통보후 한달이 지나도 복비는 집주인부담인것은 맞으나, 관례상 세입자가 부담하는 편이라 계약이 빨리 되었을시 복비관련 분쟁이 좀 있는편인데요...그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께요. -
촉촉한 초코칩
네 이부분이 궁금했는데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제성이 없다고 하시길래 추가계약서를 요구하면 응해야하는것인가 했는데 거부를 하면 되겠군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루 즐업게 보내세요~ ^ㅡ^
연장은 된것인데 불리한 조건을 추가하셨네요.
묵시적 연장일시 3개월전에 통보하면 계약이 끝나는것으로 되어 복비나 이런것은 주인집에서 내는것이
관례이거든요 우선 계약서를 쓰셨으니 연장된거라고 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