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부동산에서는 법적으로 정한 기준같은게 설명은 없고 , 부르는 데로 줘야 하고 ..
특히 서울대입구나 사당 등 직장인 및 학생대상으로하는 작은 풀옵션 원룸들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사나갈때 계약서에도 없는 청소비용까지 요구하고...ㅡㅡ;;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자면..
전세기준으로 5천만원 원룸 계약할때 25만원을 부동산에 줬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0.5% 죠~
근데 아는분에게 이렇게 이야기 하니 속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5%는 저와 집주인이 나누어서 내야 하는 돈이라고
아 정말 그렇다면 억울할 것 같아요 ㅠㅠ
처음 부동산에서 복비를 30만원 요구하길래 ~(부동산 아주머니가 이쪽동네는 이렇다고.. 그러시면서)
그렇게 줄 수 없다고 말했고 25만원으로 했습니다 (이때는 그냥 하는 소리인지 집주인아저씨보고 더 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주인이 낼 복비까지 부담한 건 아닌지요? ㅠㅠ
내년이면 또 이사해야 합니다.법적으로 정한 복비 및 세입자가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
그리고 제가살집의 형태(주택, 기타건물, 오피스텔 등)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나요??
아.. 정말 알아야 손해를 조금이나 덜 보는 것 같습니다
댓글 2
2022-07-03 06:52:07
1. 5000만원의 중개수수료는 20만원입니다. =5천만원미만은 0.5%(한도액20만원), 5천이상1억미만 0.4%
2.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한 것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입니다.
3. 확인설명서 3쪽 하단부분에 중개수수료 금액이 나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자동 계산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4. 영수증을 받았다면 아니면 은행입금 증거 등이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만 그냥 해당구청 지적과에 문의하세요
5. 구청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