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3동 500/50 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도움 좀 주세요..
1. 2년 계약이였는데 중간 해지통보하고 직거래로 사람 구해주고 방 빼기로 했음.
2. 직거래로 들어올 사람 구해주고 7월 25일 계약서 작성함.
3. 방 빼는 날 7/30일 // 방 들어오는 날 8/1일로 결정
4. 27일 비 피해를 입음!!!!!
---- 피해 입은 내용
1.27,28,29 3일 연속 찜질방에서 숙박함 / 그러므로 3일 연속 사먹어야했음
2. 천장을 뜯어서 모래 및 잔여물 옷과 개인용품에 떨어짐..
3. 노트북이 물에 젖음...
4. 곰팡이 냄새가 진동함
5. 이사짐 빼기전 천장을 뚫어서 이사짐을 하루만에 다 싸야했고 모래와 흙때문에 자리에 한번 앉지도 못함..
6. 보일러 돌림
비 피해입기전 이사 가겠다고 사람을 구해놓았습니다.
하지만
비 피해로 입은게 너무 많은데 집주인이 제가 이사가고 다음 사람이 들어오는 5일치 월세만 안 받겠다고 하네요.
비 피해로 입은
1. 가방, 옷 드라이
2. 집에 들어가지 못해서 사먹은 외식비
3. 노트북 수리비
4. 숙박비
이정도는 배상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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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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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올여름 비많이온다는데 그담에 들어올분도 걱정이네여.....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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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부리
그럼 주인집이 동사무소가서 신청해야하는거아닌가요?그거 빨리해야해요 지금 민원이많이접수되서
엄청오래걸릴수도있거든요 전 신고하고 2일만에 구청에서 사진찍으러 왔었어요
보상금은 한가구에 100만원이래요..근데 전 피해금액이 300도 넘는데 ...ㅠㅠ -
CutieBaby
저는 고지대에서 1층저희집만 하수구가 역류했거든요 몽땅 다젖어서 곰팡이쓸고..다버려야해요
건진건 몸뚱이뿐인데 집주인은 배째래요 천지지변이니 자기들도 피해자라고.....
신속하게 동사무소에 연락해보세요 !!
자연재해로인한 침수피해 보상청구인 경우는 우선 관할 시.군.구에 재난신고 접수(10일 이내) 하세요
그럼 주택과 담당자가 와서 피해사항을 접수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할 수있는 문서를 작성합니다 사진촬영도하고요 보상심의를해서 통과하면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