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있는 집이 10월 26일이 계약만료일입니다.
(2년전에 계약일이 10월 27일이었으니 맞죠?)
회사가까운 곳으로 이사가려고 해서
집을 알아봤고 위치가 좋아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미 주인에게도 이사갈꺼라고 말을 해놓았었구요.
그럼 가계약금 10%를 먼저 주인한테 받을 수 있는거죠?
그런데 주인이 돈이 없으니
먼저 알아서 가계약을 하고
이사가는 날 전세금을 모두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저희가나가면 곧 결혼을 앞둔 조카네부부가 들어올건데
그 예비부부가 들어오려면 대출받아서 자기한테 가계약금을 줘야하는데
아직 대출을 안받아서 자기한테도 들어온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답니다.
그럼 그냥 이사하는 날 전세금 모두를 받기로 했어요.
궁금한 거는
26일날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갈 집에 주면 되는거죠?
그런데 이사를 27일날 해도 되나요?
이사갈 집에 장판을 다시 해주신다고 했었고 도배도 해야하거든요..
어차피 조카예비부부는 내년 결혼예정이라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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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06: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