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번에 시세 1억7천만원하는 아파트에 은행에 융자가 최고채권액 4천8백만원이 걸려있는1억 4천만원 전세로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서에 최고채권액 3천오백만원으로 감액등기를 하고 확정일자,전입신고전까지는 어떠한 권리 설정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은상태입니다.
1.만약 임대인이 은행 이자를 갚지 않아서 경매로 넘어가려구 할 경우제가 그 이자를 갚으면 경매로 넘어가는 걸 피할 수 있는지요?
2.경매를 피했다면 갚은 이자는 임대인으로부터 어떤 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3.은행이 아닌 다른 채무로 인해 경매 신청이 들어와 낙찰될 경우 1순위 은행과 2순위 세입자다음으로 다른 채무자 순으로 돈이 배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3순위부터는 배당금을찾지 못할 것인데 그래도 경매 신청이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7-03 05:48:22
계약을 하면 안될곳인데요...
1. 님이 이자를 갚아보아야 이내 같은 문제가 있을진데 그때마다 이자를 대신 갚으실건가요 ?
2. 이자를 못 갚아 경매에 집이 넘어가는것을 보고 있는 집주인이 님이 갚은 이자는 갚을까요 ?
결국 대신 내준 이자만큼 추가로 고스란히 손해로 남을 것입니다. 단 집주인이 다른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거는것은 가능하나 마찬가지문제가 있을듯 하구요.
계약시 약속한 감액등기도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의문입니다. 다갚아 말소가 되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