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등기부 떼어보면 1층전체면적 2층 전체면적 보통이렇게 나와있고
101호 면적 102호 면적 이렇게 세분화 되서 나와있는 등기부는 본적이 없는데요
네이버네서 찾아보니 전입신고할 호수가 등기부에 없는 호수일경우 즉 불법으로구조변경한 경우는
확정일자 받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는대....
이때까지 한번도 호수별로 쫙 나눠져있는 등기부를 보질 못했거든요...;
1층 2층 단층 총면적으로 나와있는 이런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
2022-07-03 05:33:37
주택은 다가구와 다세대로 나뉘는데요.
다가구는 호수구분없이 번지로만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없는 정도이나, 다세대는 호수별 개별등기가 가능하기에 등기에 없는 호수로 전입신고를 할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님의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보이는만큼 현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