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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잠
제가 1000- 35짜리 방을 9월30일날 들어간다고 하고 100만원 주면서 계약서 작성했거든요 2틀전. 근데 지금 사는집 이웃이 좋은집을 소개시켜주고 거기로 가는게 어떡겟냐고 해서요 그래서 소개해준집을 가고싶은데 \\요 저기 계약서 쓰고 100만원 낸 상태인데 돌려받지 못하죠 ?? 결론. 계약서쓰고100만원계약금 걸엇는데 파기하고 100만원돌려받는거 가능한지요.
계약서 작성 후 계약해지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못받습니다.. 물론 주인이 아주아주 착하다면?? 금액을 조금은 받을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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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후 계약해지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못받습니다.. 물론 주인이 아주아주 착하다면?? 금액을 조금은 받을 수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