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0만원/월세xx만원에 계약기간 2년이 8월xx일자로 지났습니다.
계약기간 지났는데 다음 세입자가 아직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전주에 주인에게 보증금은 천천히 받아도 되니 이사나가도 되냐했다가 완전... 난리였습니다.
월세로 먹고 사는데 다른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못나간다 어쩐다...
길게 말하자니 입아프고..그래서 문의했더니 임차권등기하고 이사나갈 수 있다는 정보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도 세입자가 정해지는게 나을듯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주인분이 10월 며칠날 이사나간다고 했죠?라고 하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에 통화하면서 언성을 높이며 얘기할때 한달 뒤의 날짜로 대충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은 세입자가 없으니 못준다고 하십니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어떤 조치를 하는게 최선일지요?
보증금은 이사날짜에 굳이 안받아도 되겠습니다만.. 10월31일까지는 받아야겠습니다.
참고로 옆방이 몇개월째 비어 있습니다.(그래서 주인분 맘도 이해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지금 주인분께 전화해서 보증금을 그래도 언제까지 해 주실건지 일단 물어보고...
다음 세입자들어올때 까지 못준다고 하면 내용증명을 보내야겠지요?
내용증명에 이사는 10월초에 나가고 보증금반환은 10월31일까지 해 달라는 내용을 적고
약속해 주지 않으면 다음주 월요일에 임차권등기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만약 10월31일까지 보증금주겠다고 전화하시거나 찾아와서 구두로 얘기할 경우
그 증빙을 뭘로 받아 놀 수 있을까요?
임차권등기가 확실한것 같지만... 사실 저도 번거롭고...
확인서 같은 종이쪽지만 받고 이사나가도 될런지요?
집주인의 성향으로 보아 계약안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것입니다.
내용증명보내시고, 안주면 임차권등기후 이사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