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집에서 돈을 올리고 계속 살라고 하는데 (2천더주고 2013년까지 계약을 더 하던지라고 하셨거든요)
그문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 돈이 없으니 나가야 된다라고 하셨었거든요-주인집에서
2013년 계약 만료시점까지 돈을 올려줄 의무가 없는건가요?
2022-07-03 03:43:15
주인집에서 돈을 올리고 계속 살라고 하는데 (2천더주고 2013년까지 계약을 더 하던지라고 하셨거든요)
그문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 돈이 없으니 나가야 된다라고 하셨었거든요-주인집에서
2013년 계약 만료시점까지 돈을 올려줄 의무가 없는건가요?
임대법상 2013년까지 증액가능한 금액은 전세금(보증금)의 최대 5%이하입니다. 그만큼만 인상하겠다 하시던지 어느정도 적정선을 협의해 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