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했다가1년 후에저는 사정이 있어서 친정집으로 주소를 이전한 상태이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는 남편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나요??
네이버를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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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의 주민등록은 남겨두고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 이전한 경우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2) 임차인의 처와 가족만 전입신고 하였을 경우 대항력 인정 여부
대항요건 중 하나인 주민등록에 관하여 판례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우리나라는 판례에 대해서 선례에 구속 된다는 것을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에 대한 기존 판례를 무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밑줄친 사항을 그데로 이해하지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기만하기 위해서 거나 다른 특별한 요인 있다면 상황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