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3월20일날 월세원룸으로입주했습니다
금액은 100에 49만원이고( 관리비 공과금포함해서 총납부는 58만원)
원래는 5월달에 200을 더 증여하기로했는데 사정이있어서 증여를 못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중간에 집주인이바뀌었음...별말없었음)
근데 제가 지금 다시 본집으로 들어가야될사정이 생겨서 방을 내놓으려고합니다
이왕이면 이달 월세날짜전에 방을 내놓으려고하니 마음이 급해져서여...
만약 제가 20일전에 방이 빠져서 나가게되면 전 복비만 지급하면되는건가요?
아님 또다른걸 혹시 지급해야하나여? 그리고 복비를 지급해야한다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공인중개사 한군데에다 물어보니 2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하는데...
월세가 58만원인데 복비가 20만원이라니...너무 비싼것같아서...
아시는분 꼭좀 답해주세여..참고로 제가 살고있는집을 사진으로 올리려고하니...
마니들 봐주세여
2022-07-03 02:39:33
복비의 경우 만일 세가 100/48만원이었다면 17만원대로 다소 적어지나 100/49이기에 요율상 20만원이 맞습니다.
만기전이사시 다음계약자의 입주전일까지의 월세와 복비를 부담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그 방이 계약이 빠른시일내에 되지 않는다면 님의 손해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 좋지 않은 방법이긴하나 이후 월세를 내지 말고 있다가 계약이 안될듯 싶으면 원하는날 그냥 이사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