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인 입니다.
몇일 전에 직거래로 다가구 주택 전세계약을 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계약 파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했는데, 계약 파기시 전혀 못돌려 받는게 맞나요 ...?
제가 한국에 귀국하고 처음 집을 얻는거라 그냥 덜컥 해버렸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부동산을 끼고 한것도 아니라 어디에 물어 볼 데도 없고 ..
여행오키에서 구한거라 여기에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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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02: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