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올 여름 비가 많이 와서 집에 물이 새서 집주인과 마찰을 빗고 있는 가정이 많을겁니다.
2.저도 올여름 유월부터 내리는 비로, 위층의 에어콘 연결을 위한 구멍으로 물이 들어와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천정의 벽지가 내려않고 커튼을 타고 물이 내려와서 얼굴을 맞고 엄청 놀랐습니다.
3.안방의 장롱 및 커튼으로 흘러내리는 빗물을 양동이로 받으면서 밤을 지새기를 여러날,,
4.약 한달을 참다가 칠월에 많이 비가 내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5.주인은 윗층의 잘못이라고 윗층과 얘기해서 집수리를 해주겠다고 했고, 우리는 이사를 가야한다고 하니, 그럼 집을 알아보라고 해서 근처의 집을 알아보고 계약했습니다.
6.집 계약후 몇월며칠에 이사간다고 하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집주인 왈 내가 집 알아보라고 했지 집계약을 하라고 한거는 아니다라며 말을 바꿉니다.
7.그래서 우리는 집 보증금을 받기위해서 공사하는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8.집주인은 우리가 공사를 못하게 했다고 공사방해 청구 및 집을 다 고치고 계약기간 만료까지 보증금을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9.저희는 현재 다른 계약한 집에서 살고 있으며, 집이 엉망이라서 서비스 아파트에서 약 한달 생활 했습니다.
10.도저히 집주인하고 대화가 통화지 않고 내용증명 보내고 고소하라고 합니다.
11.집주인이 전직 판사이며 현재 변호사라고 합니다.
12.계약만료전이지만 집주인의 구두로 집알아보라고 해서 다른집계약을 하고 살고 있으며, 보증금을 돌려봤지 못해 급전을 융통해서 계약하여 살고 있습니다.
13.계약만료전 이사를 갈수 있는 방법과 못된 집주인에게 요구할수 있는 금전적 보상은 없나요?
14.전직 판사는 고소하더라도 시간이 오래걸리고 당신은 나한테 안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은 어떤판결을 내리나요?
집 주인이 수시로 말을 바꿔서 정말 미치겠습니다. 상대방 나이는 칠십정도 됩니다. 명의는 딸 명의로 되어있고
그 딸은 외국에 있답니다.
너무 억울해서 집주인과 소개한 부동산까지 고소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몇백들어가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열이 바쳐서 끝까지 소송하려고 합니다.
조언 주십시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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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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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길
만약, 월세 계약이라면 한달 방세를 매달 공제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전세 계약이라면 공사비를 공제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세일 경우 보증금을 이요하여 공사비로 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조금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는 나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난 이후 고스란히 임차인이 받아야 될 돈이고 그렇다면 설사 지금 보증금에서 공사비를 공제한다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이용하여 공사비에 충당하는 것이기에 결국 님의 보증금을 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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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임대인의 연세를 고려하여 술 자리를 마련하여 젊은 사람 입장으로서 본인의 입장을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편이 민사소송으로 가는 길보다 훨씬 빠르고 금전적으로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민사소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그 소송기간이 훨씬 오래 걸리고 전직 변호사 판사라면 더더욱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지금 글쓰신 분께서는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전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될 권리가 크게 없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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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막새
집주인이 이사하라고 구두로 얘기해서 이사를 간건데 멀쩡한 사람이 임대차 계약도 모르고 계약했겠습니까?네가 드리는 얘기는 말을 바꾸는 악덕 주인이라서 우리나라의 법의 공정성으로 이 노인을 응징할 방법을 여쭤보는겁니다. 내 돈이 몇천 들더라도 이런 인간 대처하는 법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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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자두
그리고 대화가 통화지않고 무조건 계약날짜후 보증금을 준다는데, 집이 망가져서 그동안 밖에서 지난 여비, 지가 집 구하라고 해놓고 이삿날 보증금안줘서 급전 대출받고... 이럴경우 그 노인과 술먹으면서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대화말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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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샘
방법없습니다. 마니아님 말씀대로 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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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나래
바꿔서 말씀드리져 ~ 법이란게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상황 모든 것에 우리 법을 적용시켜 하나하나 따질 수 없는 것이고 이를 총망라하여 적용 할 수 있는 법을 성문화 시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즉, 악덕같은 임대인 양반이 짜증나서 어떻게 보증금도 돌려받고 속 시원하게 한판 붙고 싶은데 뭐 없을까? 하다간 백방 패소 합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죠 ㅋ 집주인이 이사하라고 구두로 얘기해서 이사간건데 라고 주장한다면
집주인 왈 : 이게 -
한별
상황 2
이사가라고 구두로 말하는 상황을 임차인이 2011년 8월 26일 15시 임대인과의 대화한 대화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하였다. 그래서 임차인은 방을 알아봤고 계약을 하였다.
그렇다쳐도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도 아니고 다만 구두상으로 얘기한 녹음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까지 몇월 몇일에 줄 테니 방 알아보세요 ~ 제가 그때 드리죠 라고 말한 것을 녹음한것도 아니고
만약 이를 녹음했으면 이를 알고 계약한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해 -
대나무
실제로 주인이 이사가시오 라고 말했고 보증금도 돌려줄테니 염려말고 방 알아보세요 라고 말했따가 말을 싹 바꿨다 쳐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아무리 변호사 판사들이 법에 대해서 잘 안다하더라도 대게 일상생활에서 특히나 민사 소송이라는 것이 미리 소송을 할 것을 예상하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 준비를 좀 해야겠네?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미래를 내다보며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입니다. 즉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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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주인하고 대화한 내용을 녹음해서 오만원 주고 녹취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가능한가요?
살기 힘들 정도로 주거환경이 악조건의 상황에 놓이게 된 이상 이를 임대인이 수리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를 이유로 충분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를 사유로 하여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지만 다만 이는 임대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내용증명으로 고지를 하였거나, 구두로 얘기했음에도)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윗 집과 상이해서 공사를 해주겠다고 한 이상 계약만료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