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오키 통해서 직거래로 월세 계약 할겁니다.
계약서 작성도 직접 할 생각인데요.
1. 집주인의 아내와 계약할 때, 집주인이 아내에게 임대차계약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받아야 하나요?
2. 위임장을 받으면, 집주인의 인감도장 찍혀있어야 하나요?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면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도 요구해야 하나요?
3. 2번의 경우,보통, 일반적으로...집주인이 해 줄까요?
4.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한다면, 부동산에 내는 돈은 누가 내나요? (전 세입자가 계약일 다 못채우고 나가는 경우)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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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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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적다
땡큐땡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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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코
진상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죠 요즘 세상이 무서븐데....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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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eTree
계약서 쓰러 갔는데, 소유자 아내분이 되려 저에게 왜 꼭 주인이랑 하려고 하는지 제가 이상하대요...-_-;;;
자기가 재산관리 다 하는데 왜그러냐며...
은행 대출땜에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제출해야하고, 은행에서 반드시 소유주와 계약하라고 했거든요. (대출조건인지, 저를 생각해서 주의 준건지는 잘 모르겠음.)
그리고, 주인 동의 필요 없는 대출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왜 계약서 보여주고 대출받아야 하냐며 싫다십니다. 그래서 불발 -_-;;
저도 급한거 -
맑은가람
이런거 법률적으로 딱 정리해주실 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ㅜㅜ
2022-07-03 01:24:59
1. 부부가 확실하고 현재 아무 이상이 없는지 확인이 어려운만큼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 모두 구비되는것이 좋고 잔금역시 소유자명의통장으로 이체를 하심이 안전한 경우입니다.
3. 보통 귀찮기에 잘 안해주려는 편이긴 합니다. 계약금은 남편통장에 이체하고 남편과 전화통화로 이를 확인하는 정도로 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않을까 생각됩니다.
4. 부동산을 통할시 발생되는 비용은 각각부담입니다.(전세입자가 집주인몫을 내는것이니 집주인은 어찌되건 내지않겠지만 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