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히 원룸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18일 보고 바로 계약을 했고
19일 잔금치루고, 21일 이사하기로하고
집은 비어있는 상태였고, 빨리 들어와도 된다고했고,
저도 시간적인 여유가없어서 20일 들어갔습니다.
계약서상의 날짜보다 하루 일찍 들어간 셈이죠.
들어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변기뒤의 물탱크에 청그린을 넣어뒀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변기뒤쪽에서 물이 세는지
물탱크쪽부터해서 하수구까지 파란물이 흐른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제외한 수도, 유선, 난방.... 모든 요금이 포함되어있는데요.
옥탑이라 그런지 밤에 너무 바닥이 차고 공기도 차서
오늘 저녁에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보일러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온도조절...등 옥탑방은 집주인 본인도 몰라서
내일 보일러 직원 부른다고 합니다.
그때 시간이 안되서 보일러실은 외부에있어상관없지만
화장실은 내부에 있어 그 시간은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이 하는 말이
솔직히 부담이 되고, 세입자중 이런말을 하는 세입자는 처음이라고 하면서 아랫층으로 옮기던지,
29일까지 방비워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이 원룸이 작년에 지었다고 했고,
옥탑은 그이후에 만든거 같아요.
옥탑에 살던 세입자도 1년이 안되어서 나간듯하고요.
8월에 이사한거 같은데
부동산말로는 만기되어 나갔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온도조절, 보일러가어디에 있는지...등 모를리가 있겠습니까?
전기요금도 옥탑만 별로거든요.
전 세입자가 전기를 많이써서 옥탑만 전기요금 관리비에서 제외되었구요.
밤에 춥다는 말하니까 전기매트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관리비에 포함된 난방비 절약하고 전기세 별도니까 저더러 이중으로 돈내라는 말아닌가요?
그 점이 싫음 아랫층, 그것도 싫음 나가란 소리잖아요.
29일이라는 날짜도 집주인 일방적으로 정해서 말을하고
옥탑에 한가구 다른층은 여러 세대로 이뤄져있는데
빈 방도 하나 있구요.
방을 보긴했는데 복도도 좁고 붙어있는 방들이 답답해서 옥탑을 택한건데
전입신고도 오늘했건만
이런식으로 집주인이 나오네요.
정말 머리가 띵~~하네요.
집도 그렇지만 집주인도 잘 만나야한다는말 이제야 알거 같네요.
정말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짜증납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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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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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ether
집주인이 수리의사를 가지고 있는이상 정상적인 계약해지가 어렵습니다. 이사를 원하시면 집주인에게 다음세입자계약이 되지 않더라도 아무런 손해없이 이사가능여부를 확실히 협의하신후 이사를 하셔요.
옥탑은 불법구조물이지요... 구청 주택과 혹은 건축과에서 담당하고있어, 집주인은 님이 민원제기시 옥탑을 헐어야 합니다. 정말 민원넣지는 마시고 압박용으로 잘 사용해보시구요. -
스릉흔다
전입신고와 확정날짜까지 어제 받았는데요.
옥탑이 4층이거든요.
동사무소 직원이 3층까지만 있고, 4층에 해당되는 호수가 없다면서 몇호냐고 묻기에 호수를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확정날짜까지 받긴했는데요.
옥탑도 전입신고와 확정날짜 가능한건가요?
일반주택에 3층까지 원룸 만들고 4층은 옥탑으로 만든거 같은데요.
동사무소 직원이 호수와 건물명을 제외한 번지까지만 들어간다고하면서
전입신고 됐다고 했는데
괜찮은건가요?
난방은 더 추워지면 가동한다고 했는데 옥탑이 -
꽃바라기슬아
불법옥탑인 경우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사부분은 아무튼 말만으로 결정하시면 안될것이니, 확실히 협의가 된 이후 생각하셔요. -
쥬디시어스
네..
오늘 오후에 집주인 보기로 했는데 원만히 잘 해결되었음 좋겠어요.
이사오자마자 생각치 않은 문제와 말을 들으니...
어이없고 맥빠지네요ㅠㅠ
답글 감사드려요~^^ -
새꽃
화장실 누수는 해결되었는데 냄새는 하수구 걸러내는 구조물이 없어 냄새가 심하게 났던거였고,
설치를 해도 냄새는 여전하네요. 난방은 날도 추운데 난방도 안되고...
이부분 오늘 전화를 했더니, 전과 같은 말을 하는데요
방을 옮기던지 나가던지..
방 옮길생각은 없고, 전에도 옮기지 앟겠다고 의사표현 했습니다.
이번주 내 날씨봐서 난방해주겠다고 했는데 난방도 안되고 한겨울에는어떻게 지낼지 걱정부터 됩니다.
나가란말 두번씩이나하니 이사비용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
회전력
집합건물은 동, 호수를 등기부등본 기재사항과 동일하게 전입신고 하셔야 하지만
님의 글을 보니 건물 전체의 주인이 한 사람인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등기부등본에 다가구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번지까지만 전입신고하시면 확정일자 받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옥탑이 불법 구조물이어도 관계 없습니다. -
소율
명의는 두사람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구요.
이 건물 옆에 또 비슷한 건물있는데
그 건물 둘다 공동명의 인가봐요.
이사하기로 결정은 했자만 문제되지 않겠죠? -
봄나
와 저랑 똑같네요....어이없이,,,주인이 모른다고 너같은거 첨본다는 말만 하는데...저도 저런 말안통하는 사람 첨 봤어요...저도 옥탑사는데,,,1년동안 제 전기를 공동으로 썼더라구요...따졌더니 그게 그렇게 싫으면 나가라네요 ㅡㅡ 그것도 다음사람 구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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