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00-15 지하방에서 살고있다가
제가 갑자기 임신을 하는바람에 결혼을 하게되었습니다.
방계약은 11월27일까지인데 제가 6월까지만 살고 나가게되었습니다.
좀더 보충설명하자면 제가 살던 지하방은 제작년인가여?침수피해를 당한 곳이였습니다.
침수피해때문에 가구들이 모두 썩어서 새로사서 쓴지 2년도 안된모든 가구들을 다 폐기처분하고 왔습니다ㅠㅠ
제가 궁금한건..
보증금을 달라고 제가 재촉을 할수 없는건가여?
사람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는것이 관례이지만 그 집은 도저히 사람이 한두달내에 들어올수있는곳이 아닙니다.
침수피해로 인해 벽지가 다 곰팡이가 피다못해 썩었구여
집이 축축하다보니 침수피해이후로 바퀴벌레가 생겨 엄청 고생했습니다.
보일러도 10년이 넘어서 부품도 갈수없어 제돈들여 고치다 그냥 썼었구여
이런실태면 제가 계약일까지 못있다하더라도 보증금을 빨리 달라고 재촉할수 있는거 아닌가여?
2022-07-02 22:53:24
현상태로 거주가 불가할 정도의 방이네요. 하지만 집주인이 배째라 나오면 정상적으로는 보증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사진첨부하여 문제점들을 다 기재하고 기한을 명시하여 전체수리해줄것과 안되면 계약해지 보일러수리비 가구비 등 손해배상청구한다 보내시고, 민사조정신청을 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