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등기부등본을 볼 줄 몰라서요... 괜찮은 집인지 봐주세요. 월세(3500-25)입니다.
등기부등본 가장 마지막만 적을게요..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9. 등기목적 - 소유권 이전
접수 - 2010년 12월 28일
등기원인 - 2010년 11월 27일 매매
권리자 및 기타 사항 - 소유자 000 /광명시 거주 /거래 가액 1억 8천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5.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1억2천6백
채무자 000 ( -소유자와 동일인입니다.)
근저당권자 남서울농업협동조합
추가
계약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보증금에 대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전부 보전해주기로 한다 라고 하는데이건 모든 계약서에 써있는거라 상관없는건가요????
2022-07-02 22:37:01
시세 1억8천, 근저당 1억2천6백 님보증금 3500으로 그집의 부채는 1억6천1백입니다.
집값대비 근저당과 보증금합이 90프로 상당하는 곳으로 위험한 경우입니다.
- 들어가시려면 3500만 전액 감액등기 또는 보증금을 2천만원까지 내려서 계약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