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휴 퇴근하고한시간걸려서 집보러다녀왓어요
이번에본집은 전세 3500이구 7층건물에 6층이에요
근데 여기는 층별로집주인이틀리다네요..
6층에 총 5집이 잇구 세집은 전세로 3500, 3500, ,3000 이구 두집은 500/30이구요
채권최고액은 9천만원이있어요
싯가는 3억이구요
이렇게한층만 갖고잇을수가잇나요??
그리구 문제는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건물내역이 6층 체력단련장 으로 표기가되어있어요
부동산말로는 상관없다던데 원래 주택 뭐이런걸로 적혀잇어야되지않나요??
집주인이 사업을하고잇어서 처제이름으로가등기가 잡혀잇는데 이건 바로해지해주고 특약에넣어준다고하셧어요
요새전세매물이너무없어서 부동산들이아주들들볶네여 빨리계약하라구..
여기서많이배워서 오늘은좀꼼꼼하게물어봣는데 보셨을때이집은어떤가요? ㅠㅠ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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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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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드립
체력단련장으로 등기를 받고, 이후 개조하여 방을 나눈것으로 불법구조물변경에 해당하며 구청신고시 담을 허물던지 문을떼던지 해야합니다. 하지만 건축법을 잘아는자가 악한마음을 품고 고발치 않는이상 문제될것은 없는 정도이지요.
통상 가등기는 아주 위험한 권리관계임으로 만일 계약하시려면 처제도 계약서상 포함시키거나 처제의 동의를 받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라고 하는편이 안전하겠고,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이 아닌 세대별 개별등기가 가능한 곳이라면 층별소유가 -
매디
아.. 불법이군요. ㅠ제가보는방들은왜다이런걸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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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우유
불법인점은 별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원룸이 불법인부분이 있구요.
다만 근저당정도가 약간 불안할뿐이지요. -
발랄한그1녀
그러쿤요.. 그래도찜찜하긴하네요.. 이번주안으로집을구해야하는데.. 아직계약파기얘기도못하구.. 만약에 저번에올렸던집에 전세금4000을 감액등기해달라고하면 위험성이줄어들까요?? 일단 내일다시집보러가야겟어요!! 근데검류님은 부동산관련직업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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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예
설계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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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추렴
아~ 칼답변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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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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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근데요! 저번에올렸던집에 전세금4000을 감액등기해달라고하면 위험성이줄어들까요?? 해달라고해도안해줄꺼같지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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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율
아... 그부분에 대한 답변이 빠졌군요...
감액등기도 해주지 않을것이지만 감액등기를 하더라도 여전히 위험한정도입니다.
싯가는 원래 2009년에 2억2천에 삿는데 집주인이 이번에 3억에 내놧대요 그래서집주인바뀌는거냐고물어보니 그건상관없지않냐고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