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말인데요
저희가 원래 전세 계약 만료기간이 내년 1월7일입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서 집을 좀 일찍 비우기로했는데요..
주인아주머니께서 그럼 일찍나가라고 재촉하시는 바람에 10월 5일날 이사를 하게되었어요
지금살고있는집도 10월5일에 다른세입자가 들어오기로 계약이 되어있는데요
이런경우엔 주인아주머니에게 복비를 드리고 나와야 하는건가요?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저희쪽에서 구한게 아니고..
저희가 나간다고 하니 주인아주머니께서 집을 내놓으셔서 부동산을통해 집을보고 계약을 했어요
복비를 드려야 하는건지.. 아님.. 두세달전이니 안줘도 되는건지.
주인집도 복비를 달라 말라 이렇다하는 얘기도 없으시구요..
그리고 제가 5일날이 이사하는날짜인데..
도시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은 며칠날짜로 정산을해야하는건가요?
이건 제가 각 도시가스랑 전기요금에 전화해서 정산하는건가요?
이사를 처음해서........... 너무 모르겠어요.ㅜㅜ
2022-07-02 21:50:42
임대법상은 내야하는쪽이고, 판례상은 집주인부담입니다.
관례상은 세입자의 사정으로 인해 다음세입자를 구한것이므로 세입자가 내는 편이구요.
가스나 전기요금은 이사일 정산을 하심 되겠구요. 정산방식은 직접하는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곳도 있으니 집주인에게 우선 물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