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2년계약 끝난 상태고 집주인 동의 하에 3개월동안 머무르고 있는데...
저희는 계약기간 끝날때 나간다고 했지만...집주인께서 집을 못구한 상태면 몇개월 바주신다길래...3개월만 더 산다고 했어요
그 약속기간이 다음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로 자동으로 계약연장 되었다고 하시네요 ;;;;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던지 복비를 내놓던지 하라네요...ㅠㅠ
다른 방법은 없는걸까요? 그때 그냥 나갈것을...다른 의도가 있는줄 몰랐네요...
조언좀 해주세요...
댓글 2
2022-07-02 21:25:13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집주인이 돈안주면 임차권등기하고 이사가셔요.
보증금이 2천만원이하일시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신청하시구요. 님의 경우는 다소 분쟁의소지가 있을것이기에 소액심판이 빠를것이라 보이네요.
하지만 법적대응시 님도 다른집에 이사갈 비용을 따로 준비해야 하고 시간적 정신적으로 손해가 클 것이니, 좀 더 협의해 보시고 복비만 내고 원하는 날 이사가는것이 맘편한 길이 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