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 있습니다...
일단 산지 1년이 넘었고... 내년2월에 계약 만료일인데 여쭤볼께 있어서요
2월쯤에 방안에 곰팡이가 한쪽벽을 다 메우듯이 피었었는데..
저희가 아이가 태어나서 보일러를 돌리긴 계속 했으나
감기걸릴까봐 환기를 매일매일 시키지 않았던게 혹시 문제가 되었을까 싶어서
주인집하고도 싸우기 싫고 저희가 그냥 벽지 뜯어내서 깨끗히 닦고 벽지를 새로 발랐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방에도 곰팡이가 생기더니
그방에 아기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니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침대방벽 창문프레임을 기준으로 비가 들어오더니
뚝뚝떨어져서 침대가 젖을 지경이었습니다..
비가 직접적으로 닫는 벽도 아닌데 물이 들어온다는건 집에 하자가 있는것 같은데...
이걸 그냥 두면 분명히 곰팡이가 생길텐데
주인집에 이야기했더니
비가 많이 와서 그래요~ 하고 말더라구요...일단은 제가 직접 들은게 아니여서 그런가보다 하고 일단
오늘더 지켜보려다가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아기가 있다보니 곰팡이 같은부분에 있어서 조금 민감한데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 그리고 빌라를 계약할때 관리비에 대한 어떤 언급도 들은적이 없는데
갑자기 1년이 지나고 나서 관리비라고 내라고 포스트잇으로 붙여놨더라구요?
이런경우에는 관리비를 내야 하나요?
또 하나는.. 저희집 부억쪽에 있는 벽에서 자꾸 옆집 원룸에 사는 분의 목소리가 들리길래 봤더니....
원래 빌라에 한집씩만 사는데
제가 사는 층만 조금 분리해서 원룸으로 만들었는데
벽하나를 두고 원룸이다보니
서로간에 말소리가 다 들려서 마치... 다른사람과 같이 사는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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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문제로 인해서 계약 만료 이전에 보증금을 받고 집을 뺄수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비가 스며든 부분만 고쳐달라고 할수 있는지...
그리고 관리비를 드려야 하는건지.... 이부분에 대해서 잘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ㅠㅠ
집의 하자로 인한 현상임에 분명하기에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고 피해에 대하여 일부의 책임을 지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비많이와서 그러는데 어찌하느냐 보일러틀어라 환기해라식으로 책임을 세입자에게 돌리려 하는 사람도 많지요.
- 수리를 해달라 이야기하시고 말이 통하지 않을시 내용증명을 사진첨부하여 수리기한을 정하여 발송한뒤 다시 협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말이통하지 않으면 관리비는 물론 월세도 미루시고, 나갈테니 이사비 복비 달라고 요구하시구요.
-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