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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담
계약금 10%를 원래 걸어야 하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일단 10만원만 주고 계약을 했어요 중도금으로 이번주금요일까지 440만원 입금하기루 하고.. 근데 근저당문제때문에 계약 파기할려구하는데 이럴때 그냥 10만원만 손해보는거죠?? 계약서에 계약이 해지되어도 부동산에 수수료를 내야된다고 적혀있는데.. 이럴경우 정말 수수료 전부 다 내놔야 되나요?ㅜㅜ 수수료만 22만원인데..ㅜㅜㅜ 알려주세여..
계약서가 작성되고 계약금을 보낸이상 정상적인 계약이 된것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일방에 의한 파기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고, 원칙적으로 수수료도 내셔야 합니다. 다만 수수료는 파기시 받지 않거나 일부만 청구하는 부동산도 많으니 잘 협의를 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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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 검류님 짱이에요 감사합니다!ㅜㅜ
계약서가 작성되고 계약금을 보낸이상 정상적인 계약이 된것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일방에 의한 파기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고, 원칙적으로 수수료도 내셔야 합니다.
다만 수수료는 파기시 받지 않거나 일부만 청구하는 부동산도 많으니 잘 협의를 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