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있는 집 계약이 8월 말로 만료가 됩니다.
이사가려고 이사갈 집을 알아보다가 좋은 집이 있어서 계약을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집 주인은 부동산과 거래한다고 저희와는 연락한번 한적이 없어요
계약서상에 주인전화번호마저 없구요,,
그래서 모든걸 부동산과 상의를 해야하는데,
방을 뺀다고 말한지 3주가 지났는데,,
방이 빠질 기미가 안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달 말에 꼭 나갈거니까 전세금은 그날 꼭 빼주셔야 한다고 했더니
적은 돈도 아니니까 새 세입자가 올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부동산이 적극적이지도 않구요,
근데 바로 옆 부동산에 가보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매매물량은 거의 다 빠졌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옆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면 바로 빠질거같은데,
다른부동산엔 절대 못내놓게 해서 저희는 그 부동산만 믿고 계속 기다릴 뿐인 상황이에요,
한가지 더 문제가 저희가 살고있는중에 집주인이 바꼈는데
지금이 하필가계약 상태라는 거죠,,,
9월초에 계약을 해야 양도세가 감면된다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더군요
저희는 무조건 방을 8월말에 빼야된다고 하니까
휴가기간이라 사람도 없고 돈도 한두푼도 아니라는 말만 해대요,,,
새로 이사갈집 잔금치루는 날이 31일인데 지금 큰일이에요,,,
8월말까지 방이 빠지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아니면제가 새로 이사갈집잔금일을 좀 늦출순 없을까요?
정말 답답하고 막막해서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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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19:34:39
방이 빠지지 않은상태로 집주인이 돈을 못주겠다 나오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용증명보내시고,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던지 임차권등기하시고 따로 돈을 구해 이사간후 법적대응을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사갈집의 잔금일 역시 그 집주인에게 달린것이라 답변이 어렵네요. 일정기간 보증금만큼의 월세전환을 협의해보실 수 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