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 엄청난 질문을 쏟아내고 있는 어린 양입니당. ㅜ ㅜ
원룸을 월세 계약할려고 하는데요.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를 경우 어느 분과 거래를 해야 하나요?
전 주인분이 남편 명의로 바꾸는 줄로만 알았는데 땅은 주인분이 그대로 소유하고 건물은 남편분 앞으로 바꾸신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전 어느 분과 거래를 하면 될까요??ㅜㅜ
공동명의가 되어서 위임장 같은 걸 받아야 할까요??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ㅜㅜ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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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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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검류님, 정말 감사합니다. ㅜ
또 궁금한게 있는데요. 현재 계약서는 안쓴 상태고 입주부터 한 상태거든요.
준공일자를 다 받은 줄 알고 왔는데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서류가 잘못 들어 갔다나,,
준공일자 받고 아저씨 앞으로 건물등기를 하고 이번주 금욜에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헌데 제가 미리 점거를 한 상태라서 나중에 계약서작성이나 전임신고를 할 때 입주한 날짜로 해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아는 게 없으니 걱정이 많아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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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By
아직 건물등기가 나지 않았으니 아직 아저씨는 건물에 대한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보증금을 등기후 입금해도 된다면 아저씨한테 보내야 할 것이나 지금 해야 한다면 아줌마 앞으로 이체하심이 안전합니다.
그 건물이 다세대가 아닐것임으로 현 상태의 전입신고가 인정되니 전입신고는 당장 하시구요.
계약서도 가능하면 빨리 작성하셔서 현 호수에 대한 확정일자 받으시구요. -
황소숨
헉 검류님
죄송해요. 또 질문이 있어요. ㅜ
원룸은 다세대주택에 들어가지 않나요??
아직 준공일자가 안나왔는데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혹시 차후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까 싶어서유
전 등기이전과 준공일자가 이번주 금욜에 나온다고 하셔서 그때 전입신고랑 계약서 사인하고 월욜에 확정일자 받을려고 했거든요,,
알면 알수록 복잡하네요. -
차오름
원룸은 거의 전부가 다가구주택범주에 들어갑니다. 다세대주택이란 오피스텔이나 빌라처럼 각 호별 개별등기가 가능한 곳을 말하기에 계약서상 정확한 호수가 필요하나, 다가구나 원룸은 지번만으로 대항력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 차후의 문제를 대비하여 전입신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 이번주 금욜이면 얼마 안남았네요. 요즘은 불법전입신고자가 많음으로 인해 전입신고시 계약서를 요구하는 동사무소도 있으나 계약서와 관계없이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곳도 많으니 할 수 있 -
팬지
이렇게성의잇게답해줫는데 고맙단말더없네ㅉㅉ
-
핫레드
ㅋㅋ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이제야 글을 남겨요. ^^
검류님 덕분에 이번주나 담주면 완전히 해결 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
생각보다 절차가 넘 복잡해서 식겁했네요 -_-;;
요즘은 공인중개사분들이 완전 새로 보여요. ㅋㅋ
아무튼 정말 감사드려요. 실시간으로 답변 해주셔서정말 도움 많이 됐어요. ^^
이제 계약 하고 확정일자 받을 일만 남았네요.
감사합니다, 검류님!^^ 복 받으실거에욧!!!^^ -
라
잘되신듯해 다행입니다^^ㅎ
전 답글다는것으로 이미 만족입니다. 신경쓰실 필요 없어요~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랄께요~~ ^^/ -
떠나간그녀
검류님 ㅜ 완전 죽겠어요.
오늘 계약서 쓰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할려고 했는데 이게 왜 이래 복잡한지
등기이전은 시청에서 아직 서류가 안 넘어 왔다나 동사무소 가보니 그대로구요. 신축에 첫입준데 가옥신청이 아직 마무리가 안되서 전입신고를 못하과있어여.
가옥신청인지 뭔지가 도대체 뭔가요??
그것도 오늘 들었어요. ㅜ 부동산언니는 저보다 더 모르고 미치겠습니다. -
바닐라
가옥신청... 글쎄요 건축물대장이거나 보존등기를 말하는듯 하네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세부내역이고, 보존등기는 등기부를 만드는 절차라 보존등기가 끝나야 등기부열람이 가능해지지요.
상황상 등기를 신청했으나 처리중이라 아직 등기를 뗄 수가 없는상태인듯 싶네요.
급하게 생각안하셔도 될듯해요. 좀 더 기다리셔서 완료되면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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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라도 하나 보군요...두 님 다 계약서상에 표기하셔야 합니다.
사실 토지 건물 모두 공동명의이고 지분이 1/2일시 부부한편의 명의로 상관없으나, 개별이므로 계약서상 부부 다 인적사항이 적히고 도장이 찍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 원칙은 다른편의 인감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하나, 전화확인정도로도 괜찮아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