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8월 초에 집주인에게 요구를 하는건 당장 집을 빼달라는 건아니고
이사를 가겠으니 집을 부동산에 내 놓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이미 계약이 연장되었고 돈이 묶여 있으니
세입자를 받아 계약금 을 받아 집을 구하고 복비도 내라는 건데요..
세입자를 받아 계약금으로 집을 구하는건 저도 이해합니다만,
2년을 살았는데 복비를 내라는게 맞는건지요..??
무작정 계약위반이니 니네가 알아서 나가라는 식이고, 안나갈 경우
집주인은 9월1일에 월세를 올려 재계약을 하겠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좋은식으로는 해결이 불가피할것 같습니다.
복비가 약 50만원 정도 인데 이건임대차의 횡포같습니다.
복비를 제가 부담 해야 하는겁니까?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안하고 올린 월세로 주다가 3개월 후에 이사를 가겠다고 해도
역시 복비를 제가 부담하는 건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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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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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나
그정도는 왠만한 사람일시 그냥 만기로 인정해주는데, 집주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거나 집주인이 각박한 사람인듯 하네요. 마땅히 자신이 내야할 복비를 법적유리함을 이용해 아낄 심산이군요.
- 계약기간에 대한 협의없이 구두상 연장에 동의하였으나, 최소통보기일을 넘겨 해지를 알렸기에 임대법상은 현재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방을 내놓고 3개월간 계약되지 않을시 만기가 되며 복비는 물지 않습니다.
- 3개월내 계약이될경우 판례상 집주인부담이나 관례상은 세입자가 -
여우By
답변 감사합니다.
부동산문제가 닥치고 보니 너무 볶잡하네요..
2022-07-02 17:08:03
서로 연장이나 해지 통보 없이 묵시적인 갱신이 되었다고 하면 기간없는 임대차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통보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효력은 3개월후에 발생합니다.
묵시적갱신은 위에도 썼지만 기간없는 임대차이기 때문에 , 기간을 정한 계약의 경우와 다릅니다.
중간에 나가도 임대인부담의 복비를 임차인이 물어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기간정한 계약에서 중간에 나간 경우는 위약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조로 임대인부담의 복비를 임차인이 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