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위에 첨부한 사진과 같이 월세 30만원에 원룸에서 3년 6개월을 거주했습니다.
계약내용에 월세와 관리비 포함 34만원을 지급을 했었는데, 이사를 한 후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특약사항에는 관리비가 3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위에 적힌 내용만 보고 별생각없이 그동안 34만원을 내면서 살았는데(지금은 이사한 상태)
지금보니 특약사항에는 관리비가 3만원으로 적혀있네요... ㅜ,.ㅠ
그렇담... 지금까지 42만원 정도를 더 냈다고 할 수 있는데...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7-02 16:57:04
집주인이 당초 월세가 30만원임을 인정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으로는 관리비포함 월세가 34만원이기에 집주인이 발뺌하거나 관리비가 4만원인데 3만원으로 적혔다 주장한다면, 계약서를 가지고 따지기는 어려워보이네요.
- 부동산을 통했을시 일차적인 책임이 부동산에게 있습니다. 부동산에도 협의해보시구요.